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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 · 계약 · Source code · Ownership

소스 · 소유권

소스는 홈페이지를 이루는 코드와 파일이고, 소유권은 그걸 누가 갖고 옮길 수 있는지에 대한 권리예요.

인테리어를 다 하고 나서 열쇠를 누가 갖는지의 문제예요.
이 글에서 다루는 것
  1. 1.홈페이지를 다 만들면 소스는 제 것인가요?
  2. 2.소스 · 도메인 · 호스팅 · 콘텐츠는 각각 무엇을 확인하나요?
  3. 3.소유권과 사용권은 무엇이 다른가요?
  4. 4.업체를 바꿀 때 무엇을 넘겨받아야 하나요?
  5. 5.계약서에 소유권 관련해 무엇을 적어 두나요?
  6. 6.작은 가게에서 자주 생기는 소유권 문제는 무엇인가요?

조금 더 자세히

나중에 다른 업체로 옮기거나 직접 관리하려면, 소스와 도메인을 누가 갖는지가 중요해요.

특히 도메인은 꼭 가게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. 도메인만 내 것이면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도 같은 주소를 이어 쓸 수 있어요.

홈페이지에 쓴 사진 · 글꼴 · 아이콘에도 사용 조건이 있어요. 유료 사진을 업체 계정으로 썼다면 업체를 바꿀 때 다시 확인이 필요해요.

홈페이지를 다 만들면 소스는 제 것인가요?

자동으로 사장님 것이 되지는 않고, 계약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따라 달라요.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만든 사람에게 생기고, 계약으로 넘기거나(양도) 쓸 수 있게 허락(이용허락)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요.

그래서 비용을 냈다고 해서 디자인과 코드의 권리가 모두 넘어온다고 단정하기 어려워요. ‘완성된 홈페이지를 계속 쓸 권리’만 받는 계약도 있고, 소스 코드까지 넘겨받는 계약도 있어요.

또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넘기더라도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2차적저작물을 만들 권리는 넘기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요. 나중에 다른 업체가 고쳐 쓸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범위를 적어 두는 게 좋아요. 구체적인 판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

소스 · 도메인 · 호스팅 · 콘텐츠는 각각 무엇을 확인하나요?

홈페이지는 여러 조각으로 이뤄져 있고, 조각마다 주인이 다를 수 있어요. 하나라도 업체 명의로 묶여 있으면 옮길 때 그 조각에서 막혀요.

도메인과 호스팅은 해마다 또는 달마다 갱신 비용이 나가는 항목이라, 결제 수단이 업체 것인지 가게 것인지도 확인해 두세요. 업체 결제로 갱신되던 도메인이 연락이 끊기며 만료되면 주소를 되찾기 어려울 수 있어요.

검색 등록 · 방문 분석 같은 외부 계정은 가게 대표 이메일로 만들고, 업체에는 관리 권한만 나눠 주는 방식이 가장 안전해요. 일을 마치면 권한만 거두면 되니까요.

표는 옆으로 밀어서 볼 수 있어요

홈페이지를 이루는 조각과 확인할 점
조각무엇인지확인할 점
도메인가게 주소 (예: 가게이름.com)등록 명의와 관리 계정이 가게 쪽인지
호스팅홈페이지 파일이 올라가 있는 서버계정 주인과 요금을 누가 내는지
소스 코드화면과 기능을 만드는 코드 파일계약 종료 때 파일을 넘겨받는지
콘텐츠사진 · 글 · 로고원본 파일과 사용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
데이터예약 · 주문 · 문의 기록내려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
외부 계정검색 등록 · 방문 분석 · 지도 계정가게 이메일로 만들었는지, 관리 권한이 있는지

소유권과 사용권은 무엇이 다른가요?

소유권(권리를 넘겨받는 것)은 내 마음대로 고치고 옮길 수 있는 상태이고, 사용권(이용허락)은 정해진 조건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태예요. 계약서에 ‘사용할 수 있다’고만 적혀 있다면 다른 업체로 옮기거나 고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.

홈페이지 제작 플랫폼(월 이용료를 내고 쓰는 빌더)으로 만든 경우에는 코드를 밖으로 꺼낼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. 이때는 소스 대신 글 · 사진 ·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.

사진 · 글꼴 · 아이콘도 마찬가지예요. 무료 글꼴이라도 웹사이트에 넣어 쓰는 것을 허락하는지 사용 조건을 확인해야 해요.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공유마당에서 이용 조건이 표시된 무료 글꼴과 이미지를 찾을 수 있어요.

업체를 바꿀 때 무엇을 넘겨받아야 하나요?

업체를 바꿀 때는 주소가 끊기지 않게 도메인부터 확인하고, 데이터와 원본 파일을 빠짐없이 받는 순서로 진행하면 안전해요.

옮기는 동안에는 예전 홈페이지를 바로 닫지 마세요. 도메인 연결을 새 곳으로 바꾸면 모든 손님에게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, 새 홈페이지가 정상으로 열리는 걸 확인한 뒤 예전 것을 정리하는 게 좋아요.

넘겨받은 소스가 다른 곳에서도 실제로 돌아가는지도 확인이 필요해요. 특정 업체 서버나 유료 프로그램에서만 돌아가는 구조라면, 새 업체가 그대로 쓰기 어려워 다시 만드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.

  1. 01도메인 등록 정보와 관리 계정이 가게 명의인지 확인해요. 아니라면 명의 이전부터 요청해요.
  2. 02호스팅 · 서버 계정이 누구 것인지 확인하고, 새 업체가 준비될 때까지 해지하지 않아요.
  3. 03소스 코드 파일이나 저장소 접근 권한을 받아요.
  4. 04예약 · 주문 · 문의 기록을 엑셀 같은 파일로 내려받아요. 손님 개인정보가 들어 있으니 보관과 전달은 안전한 방법으로 해요.
  5. 05로고 원본 · 사진 원본 · 유료 이미지의 구매 내역을 받아요.
  6. 06검색 등록 · 방문 분석 · 지도 계정의 관리 권한을 가게 이메일로 옮겨요.
  7. 07새 홈페이지로 옮긴 뒤 주소 · 예약 · 문의가 제대로 되는지 직접 확인해요.

계약서에 소유권 관련해 무엇을 적어 두나요?

나중에 다툼이 생기는 건 대부분 ‘끝날 때 무엇을 받는지’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 계약할 때 아래 항목을 확인하고 문서로 남겨 두세요.

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, 계약 전에 업체에 메일로 물어보고 답장을 남겨 두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.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때 그 기록이 서로 합의한 내용을 보여 줘요.

특히 결과물을 넘겨받기로 했다면, 넘겨받는 시점이 잔금을 낸 뒤인지 계약이 끝날 때인지도 함께 적어 두세요. 시점이 분명하면 나중에 서로 기다리는 일이 줄어요.

  • 결과물(디자인 · 코드)의 권리를 넘겨받는지, 사용만 허락받는지
  • 다른 업체가 고쳐 써도 되는지 (2차적저작물 작성 범위)
  • 계약이 끝날 때 넘겨받는 파일 목록과 형식
  • 도메인 · 호스팅 명의와 요금 부담
  • 유료 사진 · 글꼴의 라이선스를 누구 이름으로 샀는지
  • 업체가 만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공개해도 되는지

작은 가게에서 자주 생기는 소유권 문제는 무엇인가요?

작은 가게의 소유권 문제는 대개 큰 분쟁보다 ‘원본이 없어서 다시 만들어야 하는’ 형태로 나타나요. 미리 챙기면 거의 막을 수 있어요.

이런 문제는 공개 직후에 ‘원본 챙기기’를 한 번 해 두면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. 로고 · 사진 원본, 계정 목록, 소스 파일을 받는 방법을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.

소유권 문제는 업체와 사이가 나빠서보다 업체가 문을 닫거나 담당자가 바뀌어서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. 사이가 좋을 때 미리 챙겨 두는 게 가장 쉬워요.

  • 공방: 로고를 이미지 파일로만 받아서 간판이나 명함에 크게 쓸 때 깨지는 경우
  • 미용실: 예약 기록이 업체 시스템에만 있어 업체를 바꾸며 단골 기록을 잃는 경우
  • 카페: 업체 계정으로 산 유료 사진이라 새 홈페이지에 그대로 쓸 수 없는 경우
  • 음식점: 검색 등록 계정이 업체 직원 이메일로 만들어져 접근 권한을 잃는 경우

예를 들면

  • 음식점이 업체를 바꾸려는데 도메인이 이전 업체 명의라서, 주소를 옮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가 있어요.

이것만 확인하세요

  • 도메인 명의가 가게 또는 사장님인지
  • 계약이 끝나면 소스 · 콘텐츠를 넘겨받을 수 있는지
  • 사진 · 글꼴의 사용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

우리 가게엔?

제작사를 바꾸거나 직접 관리할 가능성이 있다면 꼭 확인하세요.

이시모에서는

도메인은 사장님 명의로 등록해요. 유지관리를 중지하실 때 요청하시면 소스 코드와 콘텐츠를 정리해 넘겨 드리고 도메인 관리 권한도 옮겨 드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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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참고한 자료

  •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저작권법
  • 한국저작권위원회
  • 공유마당 · 무료 글꼴 · 이미지 (한국저작권위원회)
  • KISA 후이즈(WHOIS) 검색

마지막으로 고친 날 2026. 10. 22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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